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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최종 업데이트
2022년6월30일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연락처
041-540-2357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1) 신청절차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2) 신청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친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
  •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4) 신청기간 : 연중
  • 5) 처리기간 : 서류접수 후 30일 이내에 민원처리 후 통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1) 아동양육비(만 18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 2) 추가아동양육비
    - 미혼모·부 추가아동양육비
       : 부, 모 연령이 만 35세 이상인 미혼한부모가구 만 5세이하 아동에게 1인당 월 5만원
    - 청년한부모 추가아동양육비
       : 부모연령이 만 25세 ~ 34세 한부모가족
       : 만 5세이하 자녀 월 10만원, 만 6 ~ 17세 자녀 월 5만원
  • 3) 아동교육지원비(중, 고등학생) 93,000원(연 1회, 7월)
  • 4) 자녀학습보조비
    초등학생 20만원 / 연 2회(5월, 10월)
    중학생 30만원 / 연 2회(5월, 10월)
    고등학생 40만원 / 연 2회(5월, 10월)
  • 5) 월동비(예산범위 내)
  • 6) 생필품비(설, 추석) 지원(예산범위 내)
  • 7) 중․고 신입생 자녀 교복비(동․하복비) 지원(예산범위 내)
  • 8)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예산범위 내)
  • 9)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한부모 가족
    양육비 1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교육비/ 자립촉진수당
  • 10)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 중위소득 72%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 상담, 멘토링 및 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각종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 연계하는 사례관리 지원
    - 출산 및 양육물품 지원
    - 추진기관 : 충남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천안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041-62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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