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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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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2.8. 24.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연락처
1422-42

민원제도 개선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추진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란 ?
학업수행에 따른 시간 부족 및 수능 준비 등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서비스
  • 대 상 : 관내 10개 고등학교 재학생 중 주민등록 발급 대상자
  • 신청요건 : 만 17세 생일경과 1년 이내 관내 주소지 학생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설치 운영

  • 전문상담관 배치 : 본청 팀장 142명
  • 이용절차 : 민원부서 안내 및 관련부서와의 협조 및 절자 등 민원안내
  • 운영방법 : 오전·오후 순번제 운영

민원사전심사제 운영

민원사전심사제란 ?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가능여부 통지로 사업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서비스
  • 신청대상 :
    - 정식민원 신청 시 사전에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 처리절차
  1. 사전심사청구 민원인

  2. 약식서류안내상담 민원봉사과

  3. 사전심사민원접수 민원봉사과

  4. 민원서류정밀검토 처리부서

  5. 관계부서협의
    (실무종합심의)
    처리(관계)부서

  6. 민원인결과통보 처리부서

민원사전심사청구 가능한 민원

민원사전심사청구 가능한 민원 : 연번, 사전심사청구 가능한 민원, 담당부서
연번 사전심사청구 가능한 민원 담당부서
1 건축허가 허가담당관
2 건축신고 허가담당관
3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허가담당관
4 산지전용신고 허가담당관
5 농지전용허가 허가담당관
6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허가담당관
7 토석채취신고 허가담당관
8 개발행위허가 허가담당관
9 폐기물 처리시설(소각로)설치 신고 자원순환과
10 종합재활용업 자원순환과
11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 허가 기업경제과
12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기업경제과
13 주유소 등록 기업경제과
14 관광농원개발 유통지원과
15 도시개발사업 개발정책과
16 기타 유기한 복합 민원 등 관련부서

민원후견인제 운영

  • 대 상 : 법정처리기간 5일 이상 민원
  • 후견인지정 : 민원업무 관련 팀장
  • 역 할 :
    - 접수에서 종결까지 협조 및 유기적 관계유지
    - 민원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민원인 대리 역할
    - 미비사항 보완 및 불가시 사유 설명 등 처리결과 우선 통보
  • 후견인 지정대상 민원 및 후견인 현황
후견인 지정대상 민원 및 후견인 현황 : 연번, 소속, 관련업무, 처리기간, 후견인(직위, 성명)
연번 소속 관련업무 처리기간 후견인
직위 성명
1 허가담당관 공장설립승인 (변경)신청 7~20일 공장설립팀장 김정호
개발행위허가 10일 개발행위팀장 강희덕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7일
2 기업경제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 20일 경제정책팀장 최경화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일 에너지팀장 이은경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 5일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허가신청 5일
3 경로장애인과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 10일 경로시설팀장 최정훈
사회서비스 제공자(변경) 등록신청 30일 장애인복지팀장 김지연
4 자원순환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0일 폐기물팀장 김현필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7일
5 건설과 하천 점용허가 10일 하천관리팀장 한명수
골재 채취허가 21일 건설행정팀장 지민영
6 토지관리과 토지거래 계약허가 15일 토지행정팀장 이용남
7 도시계획과 개발행위 허가 15일 도시관리팀장 김상완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7일
8 공동주택과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7일 옥외광고물팀장 김선식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신청 30일 주택행정팀장 김미경

민원실무심의회 정례화 운영

  • 운 영 : 주 2회 (화,금) 09:30
  • 심의회 운영 절차 :
  1. 심의회결정 민원접수 후 24시간 이내 처리주무부서

  2. 위원구성 민원접수 후 24시간 이내 처리주무부서

  3. 현지 확인조사 위원장이 명시한 민원 회의 개최전 위원

  4. 심의회 개최 민원접수 후 3일 이내 처리주무부서

  5. 회의록 통보 심의회 개초 익일 처리주무부서:민원봉사과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위원수 : 15명 (내부·당연직 7명, 외부 전문가 8명)
  • 심의대상
    - 복합·유기한 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 조정이 필요한 사안
    - 반려·불가 민원의 법규적용 타당성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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