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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개인택시면허 양수 대출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아산시 청년창업 개인택시 양수대출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개인별 대출 시행 시부터 10년 3. 모집인원 : 9명(만20세~만39세) 4. 지원금액 : 1인당 대출이자 2%지원(최대 년 2백만원) 5. 신청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6조 및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6개월이상 거주중이며, 2년6월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진 자 다. 2026년 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9항에 따른 안전교육, 58조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이수가 가능한 자 또는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운전경력자 라. 아산시・충남신용보증재단・하나은행간 협약조건에 따라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가능하고 협약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이 가능한 자 마. 과거 개인택시운송사업 경력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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