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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9조, 제17조 2. 목적: 생산, 사육,조련,유통,이용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가능한 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 및 농촌 경제 활성화 3. 대상사업: 학생승마체험지원, 유소년 승마단지원,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 4. 사업신청기간 : 2026. 8. 27.까지 4. 자세한 사항은 첨부 서류 참고(사업대상자 사전 선정공고안, 2026년 말산업육성지원 시행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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