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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에서는「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사업』 희망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 업 명:「음식점 위생등급제」희망업소 컨설팅 지원 사업 2. 신청기간: 2026. 3. 9.(월) ~ 8. 31.(월) 3. 모집대상: 20개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4.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방문, e-mail, 팩스 신청 접수 5. 신청자격 - 아산시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후 「음식점 위생등급제」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 - 평가 준비 및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업소 - 기타 식품위생법 위법 사항이 없는 업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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