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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택배비 지원

최종 업데이트
2025.9.12.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팀
연락처
530-6041

지원안내

유형,신속지급,확인지급
유형 신속지급 확인지급
지원요건 -‘2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이 3억원 미만
-‘24~’25년간 배달 및 택배 실적 보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지원대상 *8개 배달앱에서 보유한 배달 실적 기준으로 배달비 지원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인천반값택배
① 신속지급 외 대상으로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
② 대표 또는 직원이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하는 경우
제출자료 불필요 ① 배달 및 택배비 이용실적 자료
②실제 배달여부 및 실적이 확인 가능한 자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ttps://delivery.sbiz24.kr/ 또는 소상공인 24
문의처 (콜센터) ☎ 1533-0500 (평일 09~18시)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9시~18시(평일)

지원 절차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절차 신속 지급: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1차: 매출액, 개/폐업일, 업종 등 신청 정보 검증 (미충족 시 의견 제출 후 재검증) 2차: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 전산 확인 (별도 증빙자료 없음)대상/비대상 통보 후 지원금 지급 확인 지급: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1차: 매출액, 개/폐업일, 업종 등 신청 정보 검증 (미충족 시 의견 제출 후 재검증)2차: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 제출 후 증빙자료 검증.대상/비대상 통보 (지급 대상 및 지원 금액 심의) 후 지원금 지급

*표시 : 확인지급 유형. 온라인 신청 후 매출액 등 지원요건 충족자에 한해 증빙 업로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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