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센터 > 지방세개인정보방침
아산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아산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르고, 소속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그 방침을 공개합니다.
①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 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단, 법적근거에 의해 목적외 용도로 이용 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②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 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
취득세(차량, 부동산, 기타), 등록면허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 |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
각 세목 부과 관리 |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
각 세목 부과 관리 |
수납관리 |
세부 수납 확인 |
압류관리 |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 |
법원경매 |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 |
공매관리 |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파일명 |
보유근거 |
처리방법 |
보유기간 |
---|---|---|---|
취득세, 등록면허세 |
지방세법 제6조~제22조, 제23조~제39조 |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
10년 |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
지방세법 제124조~제140조, 제47조~제64조, 제74조~제84조 |
10년 |
|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세법 제104조~제123조, 제85조~제103조, 제141조~제148조 |
10년 |
|
수납관리 |
지방세법 제20조, 제30조 |
10년 |
|
압류관리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
영구 |
|
법원경매 |
지방세기본법 제98조 |
10년 |
|
공매관리 |
지방세기본법 제98조 |
10년 |
※기타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개인정보민원→개인정보열람등 요구→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①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 자(수탁자) |
내 용 |
관련부서 |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위․수탁 협약체결에 따라 시스템 내 전산자료를 위탁관리 |
세정과 |
시금고 (농협아산시지부아산시청출장소) |
- 지방세 인터넷 납부를 위한 부과자료 연계 및 수납처리 업무 |
징수과 |
②위탁계약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개인정보의 항목 |
---|---|
취득세, 등록면허세 |
납세자번호, 성명, 주소, 차량번호 |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차량번호 |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
수납관리 |
납세자번호, 성명, 주소, 차량번호 |
압류관리 |
납세자번호, 성명, 주소, 채무자명, 채무자주소, 압류물건 |
법원경매 |
소유자번호, 소유자명, 주소, 물건내역 |
공매관리 |
납세자번호, 납세자명, 공매물건 |
아산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 |
분야별관리책임자 |
담당자 |
||
---|---|---|---|---|
팀명 |
연락처 |
비고 |
||
취득세, 등록면허세 |
세정과장 |
세정팀 |
041-540-2280 |
|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
세정과장 |
세정팀 |
041-540-2281 |
|
주민세 |
세정과장 |
세무조사팀 |
041-540-2634 |
|
재산세 |
세정과장 |
재산세팀 |
041-540-2815 |
|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
세정과장 |
지방소득세팀 |
041-540-2894 |
|
수납관리 |
징수과장 |
세입팀 |
041-540-2284 |
|
압류관리 |
징수과장 |
징수팀 |
041-540-2305 |
|
법원경매 |
징수과장 |
징수팀 |
041-540-2295 |
|
공매관리 |
징수과장 |
징수팀 |
041-540-2295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세정과 또는 징수과에 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