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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고충처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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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비치, 민원서식 다운로드), 자동차등록증, 입증서류
- 입증서류
고장 및 사고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또는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와 사진 폐차 : 폐차입고증(폐차장)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기타 : 출입국사실증명원(해외출장, 장기체류), 입원확인서(장기입원)
- 기간 내 정기검사 미이행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 불응시 형사고발 및 영치 조치됨
- 정기검사는 차량소유자의 의무사항이며 홍보를 위한 사전안내문의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과태료가 부과됨
- 장기 미운행, 폐차 입고 후 말소 미등록, 정기검사기간 지난 중고차 매수 등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