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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교육

기타 위생 용품 제조업 신고
담당부서사회복지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5:33:51 수정일 2004.09.09 15:33:51 조회수1822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근린 생활 시설(점포, 상점,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업장 면적은 50㎡(1회용 젓가락 제조업의 경우는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에 필요한 다음 기계 기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 1회용 물컵 제조업
① 인쇄기 ② 절단기 ③ 성형기 ④ 접착기 ⑤ 왁스 코팅기 ⑥ 사출기 ⑦ 선별 및 포장 작업대.
2.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게 제조업 (목제에 한함) :
① 절단기 ② 찜통 ③ 깍기 ④ 절삭기 ⑤ 면치기 ⑥ 건조기 ⑦ 포장기.
3. 위생 종이 제조업
① 전기 히터 ② 금형 ③ 포장기
 
 
 근거법령 : 공중 위생 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준비사항
1. 개설 통보서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처리절차
1. 민원인 : 신청서 작성후 일건 서류 구비 사회 복지과 공중 위생계 접수
2.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방문. 우편 가능
2. 접수  서류 검토  현지 확인 조사  결재  신고증 교부(면허세 납부 고지)
 
 처리기간 : 5일
 담당부서 : 사회 복지과 공중 위생 담당 (☏ 54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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