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복지, 교육

개장허가 (무연분묘)
담당부서사회복지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7.11.13 10:49:47 수정일 2007.11.13 10:49:47 조회수1899

개장허가(사전허가)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제3항

1. 개장절차 : 개장허가신청->개장허가증의 교부->신문공고->개장신고(읍.면.동)

2. 구비서류 : 개장허가신청서, 기존 분묘의 사진(팻말부착),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신청토지 등기부등본

3. 유의사항

 1) 개장절차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장 또는 납골연월일, 개장장소 또는 매장(납골)기간 등 당초 허가신청서 내용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성

 2) 개장예정일로부터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중앙일간지를 포함한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함(최소 공고횟수 2회, 최소 신문공고 게재수 4:1차공고 중앙지1.지방지1 이상, 2차공고 중앙지1.지방지1이상)

 3) 당해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매장 또는 납골(화장후 납골 또는 화장없이 납골)하여야 하며, 산골(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4. 위반시 행정벌

 1) 법 제35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본인(법인 포함)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3)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경우데는 과태료 부과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