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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 영업 신고
담당부서사회복지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5:32:15 수정일 2004.09.09 15:32:15 조회수1884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업소가 소재한 건물은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근린 생활 시설(점포. 세탁업등)로 영업장 면적이 15㎡이상 되어야 하며 이동식 소화기(분말등) 및 자동 확산기를 각 1대 이상 비치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 공중 위생 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준비사항
1. 개설 통보서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처리절차
1. 민원인 : 신청서 작성후 일건 서류 구비 사회 복지과 공중 위생계 접수
2.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방문. 우편 가능
2. 접수  서류 검토  현지 확인 조사  결재  신고증 교부(면허세 납부 고지)
 
 처리기간 : 2일
 담당부서 : 사회 복지과 공중 위생 담당 (☏ 540-2325)
 후속민원 : 사업자 등록 신청 (천안세무서 아산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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