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주유소의 경우 휘발유를 취급하는 주유소일 경우, 세탁소의 경우 드라이클리닝을 사업장일 경우 해당될 수 있으며 그 최소 용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유소의 경우 휘발유 저장시설 용량이 20m3 이상
- 세탁소의 경우 드라이클리닝 시설의 처리용량이 30kg 이상
- 위의 최소 용량 이상의 시설을 보유한 각 사업장은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허가담당관 허가행정팀(041-540-2847)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