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기존의 사업과 진행하려는 사업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이상(게시물 8번 참조)인 경우 대상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대상사업 미만으로 승인을 받았던 사업자가 10년 이내,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에서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며, 두 사업의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승인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사업승인을 신청한 지역과 직선거리 50m 이내 동일한 사업자가 승인을 신청한 사업이 있을 경우 두 사업의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적 이상일 경우
위와 같은 경우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별표4에 따라 평가대상 사업에 해당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허가담당관 허가행정팀(041-540-284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