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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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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건이 취소되는 경우는?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22.04.22 10:48:43 수정일 2022.04.22 10:48:43 조회수148
건축허가를 받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며, 건축신고의 경우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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