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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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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 절차는?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22.04.22 10:48:07 수정일 2022.04.22 10:48:07 조회수135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 건축주는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설계, 감리, 시공(도급) 계약서), 지반조사보고서 등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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