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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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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자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22.04.22 10:46:04 수정일 2022.04.22 10:46:04 조회수76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4.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5. 건축공사의 하도급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확인
가.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건축공사를 하도급했는지에 대한 확인

나.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했는지에 대한 확인
6.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7. 공정표의 검토
8.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9.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10.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11.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12.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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