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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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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자는 어떤 자격자를 어떻게 지정하여야 하나요?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22.04.22 10:44:58 수정일 2022.04.22 10:44:58 조회수111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은 건축사를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의무시공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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