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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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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축물의 시공은 건설업자(건설사업자)만 할 수 있나요?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22.04.22 10:44:17 수정일 2022.04.22 10:44:17 조회수125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및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하며, 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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