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3조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등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건축사가 아니면 건축허가나 신고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