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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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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22.04.22 10:41:43 수정일 2022.04.22 10:41:43 조회수122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건축법 제16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변경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예외이며,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정한 사항(1미터 이내 위치변경 등)은 사용승인 신청때 일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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