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대 상 : 계약기간 1개일 이상 공사
- 자 료 :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제출(착공시)
(월별)노무비청구서(청구내역서 포함), (월별)지급내역서 제출
(2)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 대 상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선 지급, 현금 지급 대상 공사
- 자 료 : (월별)지급내역서 제출
(3)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부 적용 제외
- 대 상 : 노무비 지급 근로자 전원이 상용근로자
(4) 참고사항
- 사업자는 지급방법에 대해 감독관 및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착공시)
- 청구내역, 지급내역 확인 : 현장대리인, 공사감독관, 책임감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