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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폐기물, 자원

사업장,지정,건설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담당부서폐기물팀 작성자자원순환과 등록일2019.02.25 11:53:13 수정일 2019.02.25 11:53:13 조회수1766



신규신고시 첨부서류


1. 해당신고서 1부.


2.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운반업체, 처리업체 각 1부.


3. 폐기물분석결과서 1부.


4. 운반업체 허가증 1부.


5. 처리업체 허가증 1부.


 


변경신고서 첨부서류


1. 해당변경신고서 1부.


2.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운반업체, 처리업체 각 1부.


3. 폐기물분석결과서 1부.


4. 운반업체 허가증 1부.


5. 처리업체 허가증 1부.


6. 기존 필증 원본 1부.


7. 변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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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 제5호서식]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 수탁확인서 [시행 2017.10.19.]


별지 [ 제6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 [시행 2018.12.31.]


별지 [ 제7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 - 5톤이상 일시적 배출 [시행 2016.1.21.]


별지 [ 제8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 - 공동배출 [시행 2018.12.31.]


별지 [ 제12호서식]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 지정, 의료 [시행 2018.5.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 제7호서식] 건설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시행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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