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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멧돼지 포획틀 관리 사업 공고
담당부서환경보전과 작성자환경보전과 등록일2020.11.24 17:27:46 수정일 2020.11.24 17:27:46 조회수550

1.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2조의3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 2021년도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멧돼지 포획틀 관리 사업 공고를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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