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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담당팀재활용팀 연락처041-540-2756 등록일2024.02.14 11:32:16 수정일 2024.02.14 11:32:16 조회수915

▲ 2020.11.27.부터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재활용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폐기물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생활폐기물 배출자란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함

 **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란 공동주택 등에서 민간수거업체와 계약하여 재활용폐기물을 

    스스로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말함

 

▲ 배출실적 신고는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으로 신고 가능하며,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붙임1의 안내문을 확인하여 `2023년 실적을 전자신고 및 붙임 4 서식을 이용하여 서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신고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붙임2의 매뉴얼을 확인하여 가급적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① 전자신고 ② 서면신고 (신고자 편의에 따라 선택)]

 

 (전자신고)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을 통한 신고(매월 15일까지 전월 실적 신고)

 (서면신고) 붙임 4 서식을 활용하여 신고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지자체에 신고(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실적 신고) 

 

 ※ 서면신고 시 메일(clmj98@korea.kr), FAX(041-540-2756), 우편(아산시 시민로456, 별관4층자원순환과)      이용

 ※ 시스템 관련 문의 ☎ 1800-8830 (순환자원정보센터)

 ※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문

     2. 전자적 신고 매뉴얼(공동주택용)

     3. 전자적 신고 매뉴얼(수거업체용)

     4. (서면신고 시)신고서 서식

     5.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제도 주요내용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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