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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농가의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축산부문 저탄소 기반 실현을 위한 저메탄·질소저감 사료 급여에 따른 활동비 지원 사업을 위하여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사 업 개 요 >
가. 사업내용 :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나. 지원 자격 및 요건 :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다. 지원내용 및 기준
1) 지원내용 :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2) 지원기준 : 국비 100%
가) (저메탄사료 급이, 한·육우) 2.5만원/두/년
나) (저메탄사료급이, 젖소) 5.0만원/두/년
다) (질소저감사료 급이, 돼지) 0.5만원/두/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