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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안내
담당부서축산과 담당팀축산행정팀 연락처041-537-3922 등록일2024.05.02 14:44:15 수정일 2024.05.02 14:44:15 조회수139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농가의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축산부문 저탄소 기반 실현을 위한 저메탄·질소저감 사료 급여에 따른 활동비 지원 사업을 위하여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사 업 개 요 > 

  가. 사업내용 :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나. 지원 자격 및 요건 :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다. 지원내용 및 기준

    1) 지원내용 :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2) 지원기준 : 국비 100%

     가) (저메탄사료 급이, 한·육우) 2.5만원/두/년

     나) (저메탄사료급이, 젖소) 5.0만원/두/년

     다) (질소저감사료 급이, 돼지) 0.5만원/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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