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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면허신고제란?
○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및 의료기사 등(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안경사)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니 기한내 반드시 면허신고해주세요!
- (의료인) 신고대상: ‘12.12.31. 이전 면허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또는
2012년에 면허신고한 사람
신고기한: ‘15.12.31.까지
- (의료기사 등) 신고대상: 2014년까지 면허취득한 사람
신고기한: ‘15.11.22.까지
○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해당 면허와 관련된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관련 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을 경우 등은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 협회> |
<의료기사 등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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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단 체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대한의사협회 |
www.kma.org |
02-6350-6512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www.kamt.or.kr |
02-3291-5435 |
대한치과의사협회 |
www.kda.or.kr |
02-2024-9110 |
대한방사선사협회 |
www.krta.or.kr |
02-576-6524 |
대한한의사협회 |
www.akom.org |
02-2657-5000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
www.kpta.co.kr |
02-598-6587 |
대한조산협회 |
lic.koreanurse.or.kr |
1644-1755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
www.kaot.org |
02-3672-0616 |
대한간호협회 |
www.midwife.or.kr |
02-2279-1972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
www.kdtech.or.kr |
02-2253-2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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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위생사협회 |
www.kdha.or.kr |
02-2236-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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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무기록협회 |
www.kmra.or.kr |
02-424-8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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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경사협회 |
www.optic.or.kr |
02-756-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