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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의료인, 의료기사) 면허신고 안내
담당부서보건소 등록일2015.09.16 17:54:24 수정일 2015.09.16 17:54:24 조회수878

의료인, 의료기사 여러분, 면허신고하셨나요?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면허신고제란?

○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및 의료기사 등(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안경사)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니 기한내 반드시 면허신고해주세요!

- (의료인) 신고대상: ‘12.12.31. 이전 면허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또는

2012년에 면허신고한 사람

신고기한: ‘15.12.31.까지

- (의료기사 등) 신고대상: 2014년까지 면허취득한 사람

신고기한: ‘15.11.22.까지

 

○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해당 면허와 관련된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관련 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을 경우 등은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인․의료기사․안경사․의무기록사 여러분께서는 보수교육 이수/

면제/유예사항을 각 협회에 확인하신 후 면허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인 협회>

<의료기사 등 협회>

단 체

홈페이지

전화번호

단 체

홈페이지

전화번호

대한의사협회

www.kma.org

02-6350-6512

대한임상병리사협회

www.kamt.or.kr

02-3291-5435

대한치과의사협회

www.kda.or.kr

02-2024-9110

대한방사선사협회

www.krta.or.kr

02-576-6524

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02-2657-5000

대한물리치료사협회

www.kpta.co.kr

02-598-6587

대한조산협회

lic.koreanurse.or.kr

1644-1755

대한작업치료사협회

www.kaot.org

02-3672-0616

대한간호협회

www.midwife.or.kr

02-2279-1972

대한치과기공사협회

www.kdtech.or.kr

02-2253-2800

 

대한치과위생사협회

www.kdha.or.kr

02-2236-0914

대한의무기록협회

www.kmra.or.kr

02-424-8514

대한안경사협회

www.optic.or.kr

02-75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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