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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납부의 달 >
1. 부과대상 : 연면적 160㎡ 이상인 유통ㆍ소비분야의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
2. 부과대상기간 : 2011. 2기분 ~ 2015. 2기분 체납분
3. 납부기간 : 2015. 11. 30.까지
4. 납부방법 : 간단e납부(위택스), 신용카드,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납부
5. 문의전화 : 아산시청 환경보전과 (☎041-540-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