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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납부안내
담당부서환경보전과 등록일2015.11.12 10:40:35 수정일 2015.11.12 10:40:35 조회수415

< 11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납부의 달 >

 

1. 부과대상 : 연면적 160㎡ 이상인 유통ㆍ소비분야의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

2. 부과대상기간 : 2011. 2기분 ~ 2015. 2기분 체납분

3. 납부기간 : 2015. 11. 30.까지

4. 납부방법 : 간단e납부(위택스), 신용카드,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납부

5. 문의전화 : 아산시청 환경보전과 (☎041-54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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