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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으니
연중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로서 신규 및 재판정 도래 장애인
- 지원기준 : 기준비용(지적, 자폐성 및 정신장애 4만원, 기타장애 1만5천원)내에서 지원
※ 추가비용은 신청인 부담
□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신청,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 아동수당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지급기준 및 범위 :
진단비,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
□ 문의 및 신청 :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540-2776) 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