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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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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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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토지관리과 작성자토지관리과 등록일2016.01.04 13:01:41 수정일 2016.01.04 13:01:41 조회수179

「공인중개사법」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규정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를 하고자 같은 법 제38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바,「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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