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참여 도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HOME > 시정 > 시정공고 > 타시군고시공고
「공인중개사법」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규정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를 하고자 같은 법 제38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바,「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