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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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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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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토지관리과 작성자토지관리과 등록일2016.01.04 09:52:07 수정일 2016.01.04 09:52:07 조회수161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한 체납자에게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3건 붙임 참고



2. 공고기간 : 2015. 12. 22. ~ 2016. 1. 5. (14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위 기한까지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지방세기본법」제91조 및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영천시청 건축지적과 지가조사담당(☎054)330-63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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