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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한 체납자에게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3건 붙임 참고
2. 공고기간 : 2015. 12. 22. ~ 2016. 1. 5. (14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위 기한까지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지방세기본법」제91조 및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영천시청 건축지적과 지가조사담당(☎054)330-63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