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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5. 11. 17.자로 재결된 토지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한 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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