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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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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54-537-8725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1.01 10:17:50 수정일 2016.01.01 10:17:50 조회수157

상주시 공고 제 2015 - 호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 제75조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행정처분명령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5 년 12월 31일



 



상 주 시 장



 



1.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 행정처분 내역























업 종



업소명



소 재 지



대표자



위반내용



처분일



일반



음식점



강정이



기가막혀



상주시 왕산로 389(냉림동)



김일균



▪ 영업시설의 전부철저



▪ 6개월이상 무단휴업



2015.12.22




3.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75조



4. 공고기간 : 2015. 12. 31 ~ 2016. 01. 14(15일간)



5. 고지사항



○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상주시장 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 : 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54-537-8723, FAX 054-53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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