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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고 제 2015 - 호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 제75조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행정처분명령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5 년 12월 31일
상 주 시 장
1.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 행정처분 내역
업 종 | 업소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위반내용 | 처분일 |
일반 음식점 | 강정이 기가막혀 | 상주시 왕산로 389(냉림동) | 김일균 | ▪ 영업시설의 전부철저 ▪ 6개월이상 무단휴업 | 2015.12.22 |
3.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75조
4. 공고기간 : 2015. 12. 31 ~ 2016. 01. 14(15일간)
5. 고지사항
○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상주시장 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 : 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54-537-8723, FAX 054-532-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