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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1499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압류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제10조,제11조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 후 압류통지(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2. 30.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1.공고제목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압류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압류일시 :2015.12.11.
3.공고기간 :2015.12.30.~2016.1.13.(15일간)
4.대 상 자 :박*희 (압류번호 2015-1)
5.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압류관련규정은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따르며,공고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민원봉사과(☎360-7619)에 문의 또는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서구 민원봉사과 담당자 직/성명 주무관 박지성 전화번호 062-360-7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