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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5-1413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제2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명령)하고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우편)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2. 29.
구 리 시 장
1. 제 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명령)
2.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제11조
3. 행정처분내역
업종 | 업소명 | 영업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역 |
미용업 | 은지헤어필 | 이오님 | 구리시 경춘로 162번길31 (교문동,신원아파트상가104호) | 시설물멸실 | 영업소폐쇄명령 (2015.12.29.일) |
4. 행정처분일자 : 2015.12.29
5. 공고기간 : 2015.12.29 ~ 2016. 01. 13.
6. 고지사항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구리시)또는 재결청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구리시 민원봉사과 위생지도팀 (☏031-550-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