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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 2015 – 528호
공 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제5조 규정에 따라 예고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2. 22.
수 원 시 영 통 구 청 장
1. 공고제목 :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5. 12. 22. ~ 2016. 1. 6. (15일간)
3. 대 상 자 : 주식회사케이비비
체 납 자 | 체납내역(원) | 비 고 | |||||
성 명 | 주 소 | 부과 년도 | 세목 | 과세 번호 | 본세 | 자진 납부 | |
주식회사케이비비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 ○○○호(화정동) | 2015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과태료 | 2015-9 | 210,000 | 168,000 | 반송 (수취인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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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과태료 | 2012-10 | 39,000 | 31,200 |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영통구청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 (☎031-228-8326)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과태료부과처분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서 | 영통구 종합민원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이성진 | 전화번호 | 031-228-8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