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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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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토지관리과 작성자토지관리과 등록일2015.12.29 13:12:41 수정일 2015.12.29 13:12:41 조회수149

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 2015 – 528호



 



 



공 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제5조 규정에 따라 예고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2. 22.



 



 



수 원 시 영 통 구 청 장



 



 



1. 공고제목 :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5. 12. 22. ~ 2016. 1. 6. (15일간)



3. 대 상 자 : 주식회사케이비비



 






































체 납 자



체납내역(원)



비 고



성 명



주 소



부과



년도



세목



과세



번호



본세



자진



납부



주식회사케이비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 ○○○호(화정동)



201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과태료



2015-9



210,000



168,000



반송



(수취인



불명)



 



201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과태료



2012-10



39,000



31,200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영통구청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 (☎031-228-8326)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과태료부과처분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서



영통구 종합민원과



담당자 직/성명



주무관 이성진



전화번호



031-228-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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