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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고 제 2015 - 11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규정 위반에 따른 부동산등기신청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2. 22.
강 화 군 수
◇ 공고기간 : 2015. 12. 22.~ 2016. 1. 11. (20일간)
◇ 공시송달 내용
1. 처분의 제목 | 부동산등기신청해태 과태료 부과처분 | ||
2. 당사자 및 부과액 | 성 명 | 김○○ (1953. 7.15.) | 장○○ (1956. 2.10.) |
주 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 | 인천역시 서구 명가골로34번길 ○○ | |
부과액 | 금1,190,070원 | 금793,380원 | |
3. 처분 내용 | 0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고 매매하여 전매에 따른 과태료 부과 0 위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
4. 부동산의 표시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836-3외 7필지 | ||
5. 법 적 근 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및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민원지적과(☎032-930-32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