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비스

타시군고시공고

HOME > 시정 > 시정공고 > 타시군고시공고

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연락처
041-540-2811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고처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토지관리과 작성자토지관리과 등록일2015.12.29 11:52:12 수정일 2015.12.29 11:52:12 조회수155

강화군 공고 제 2015 - 11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규정 위반에 따른 부동산등기신청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2. 22.



 



강 화 군 수



 



◇ 공고기간 : 2015. 12. 22.~ 2016. 1. 11. (20일간)



◇ 공시송달 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등기신청해태 과태료 부과처분



2. 당사자





부과액



성 명



김○○ (1953. 7.15.)



장○○ (1956. 2.10.)



주 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



인천역시 서구 명가골로34번길 ○○



부과액



금1,190,070원



금793,380원



3. 처분 내용



0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고 매매하여 전매에 따른 과태료 부과



0 위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부동산의 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836-3외 7필지



5. 법 적 근 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및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민원지적과(☎032-930-32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