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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고 제2015 - 129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수취인불명)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공고기간 : 2015. 12. 29. ~ 2016. 1. 11.(13일간)
3. 게시장소 : 평창군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4. 직권말소 처분예정일 : 2015. 01. 12.
5. 대상 업소 및 공시송달 내역
업 종 | 업 소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처분사유(위반사항) | 처분내용 |
일반음식점 | 별미식당 | 김○승 | 진부면 청송로 110 | 사업자등록 폐업 (2015.07.27.)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6.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제75조제3항
7. 유의사항
- 위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공시송달 공고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군 또는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사항 :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부서 (☏ 033-330-2312~5)
2015. 12. 29.
평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