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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에서 시행하는 함양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협의취득 하고자 보상협의 요청서를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 송달하였으나, 대상자의 주소(거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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