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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고 제 2016 - 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수취인불명, 이사감등의 이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논 산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2. 공고기간 : 2016. 1. 11. ~ 2016. 1. 25. (15일)
3. 대상업소 및 공시송달 내역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업소 소재지 |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하는내용 |
휴게 음식점 | 미가들 | 조*경 | 논산시 관촉로 266-3 (취암동) | 영업시설전부철거 | 영업소 폐쇄 |
“ | 토끼다방 | 안*배 | 논산시 관촉로 271번길 (취암동) | “ | |
| 삼보다방 | 박*옥 | 논산시 중앙로 506번길 8 (대교동) | “ | |
“ | 핑크다방 | 오*방 |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30-1 | 6월이상휴업 |
4. 청문일자 및 장소 : 2016. 1. 26. (화), 11:00 논산시보건소 청문실
5. 유의사항 : 위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일시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 (영업소폐쇄)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논산시보건소 건강위생과 위생팀 ☏ 041)746-8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