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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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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41-746-8142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1.13 19:41:32 수정일 2016.01.13 19:41:32 조회수143

논산시 공고 제 2016 - 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수취인불명, 이사감등의 이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논 산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2. 공고기간 : 2016. 1. 11. ~ 2016. 1. 25. (15일)



3. 대상업소 및 공시송달 내역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업소 소재지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휴게



음식점



미가들



조*경



논산시 관촉로 266-3 (취암동)



영업시설전부철거



영업소 폐쇄





토끼다방



안*배



논산시 관촉로 271번길 (취암동)





 



삼보다방



박*옥



논산시 중앙로 506번길 8 (대교동)







핑크다방



오*방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30-1



6월이상휴업




 



4. 청문일자 및 장소 : 2016. 1. 26. (화), 11:00 논산시보건소 청문실



5. 유의사항 : 위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일시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 (영업소폐쇄)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논산시보건소 건강위생과 위생팀 ☏ 041)746-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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