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정 > 시정공고 > 타시군고시공고
제천시 공고 제 2016 - 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 공시송달】
식품접객업 위반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행정처분명령서를 송달하고자 하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연락이 두절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 1월 13일
제 천 시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
2. 공고기간 : 2016. 01. 13 - 2016. 01. 26.(14일간)
3. 공시송달 당사자 및 행정처분 내용
업 종 | 업소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폐 쇄 일 |
휴게음식점 | 미소다방 | 충북 제천시 풍양로9길11(의림동) | 박*자 | 영업시설물 전부멸실 | 영업소폐쇄 | 2016.01.15 |
4. 공지사항
가. 처분일 : 2016.01.15.
나. 상기 처분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천시장 또는 충청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 043)641-3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