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정 > 시정공고 > 타시군고시공고
하동군 공고 제 2016 - 73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사전통지) 제2항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폐문부재(4회)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9일
하 동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소 폐쇄
2. 공고기간 : 2016. 1. 19.~ 2016. 2. 4.
3. 청문일자 및 장소 : 2016. 2. 4. (목), 11 : 00 하동군 보건소 2층 소회의실
4. 업소내역
업 종 | 업소명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사항 |
일반음식점 | 예인촌 아름다운 나라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예인촌길 13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 영업소 폐쇄 |
5.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위반, 같은 법 제75조제1항
6. 유의사항
- 위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일시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7. 본처분에 대한 문의 : 하동군 보건소 안전위생 ☏ (055)880-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