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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시행하는 전주 제1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팔과정로(대로 1-1호선) 신설 및 확장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자와 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상속자의 주소, 거소 그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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