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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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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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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토지관리과 작성자토지관리과 등록일2016.01.20 09:13:56 수정일 2016.01.20 09:13:56 조회수142

「공인중개사법」제21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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