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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제21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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