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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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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63-580-4418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1.19 10:40:42 수정일 2016.01.19 10:40:42 조회수137

부안군 공고 제2016 - 46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 및 같은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75조( 허가취소 등) 제3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부 안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2. 공고기간 : 2016. 1. 15 ~ 2. 12



3. 청문일자 및 장소 : 2016. 2. 12 (금), 부안군청 청문장 5층 ( 14:00 ~ )



4. 대상업소 및 공시송달 내역































업 종



업소명



영업주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휴게음식점



오렌지다방



김○○



부안군 변산면



격포로 231



6개월이상



영업중단



영업소폐쇄



식품



자동판매기



스포츠파크



자동판매기



이○○



부안군 행안면



체육공원길 31



시설물멸실



영업소폐쇄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같은 법 제75조 제3항



6. 유의사항



위 공고기간에 부안군청 미래창조경제과를 방문하신 후 처분사전통지서 수령 및 의견을 진술하시고, 정당한 사유없이 공고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 종결 후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부안군청 미래창조경제과 식품위생팀 (☎063-580-4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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