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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고 제2016 - 46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 및 같은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75조( 허가취소 등) 제3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부 안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2. 공고기간 : 2016. 1. 15 ~ 2. 12
3. 청문일자 및 장소 : 2016. 2. 12 (금), 부안군청 청문장 5층 ( 14:00 ~ )
4. 대상업소 및 공시송달 내역
업 종 | 업소명 | 영업주 | 소 재 지 | 위반내용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휴게음식점 | 오렌지다방 | 김○○ | 부안군 변산면 격포로 231 | 6개월이상 영업중단 | 영업소폐쇄 |
식품 자동판매기 | 스포츠파크 자동판매기 | 이○○ | 부안군 행안면 체육공원길 31 | 시설물멸실 | 영업소폐쇄 |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같은 법 제75조 제3항
6. 유의사항
위 공고기간에 부안군청 미래창조경제과를 방문하신 후 처분사전통지서 수령 및 의견을 진술하시고, 정당한 사유없이 공고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 종결 후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부안군청 미래창조경제과 식품위생팀 (☎063-580-4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