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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6 – 57호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고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한 결과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고 청문에 불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고 행정처분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도달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 식품접객업 영업소 폐쇄
2.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제37조,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14조.
3. 당사자 및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총 30개소)
연번 | 업 종 | 업 소 명 | 대표자 | 업소 소재지 | 처분의 원인 | 처분결과 |
1 | 일반 음식점 | 삼삼오야식 | 정성*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76 | 6개월 이상 무단휴업 및 영업장 시설물 멸실 | 영업소폐쇄 (즉시) |
2 | “ | 자랑이네 | 이하* |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1번길 9 | “ | “ |
3 | “ | 이화식당 | 손신* |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62 | “ | “ |
4 | “ | 오복분식 | 김용* |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14 | “ | “ |
5 | “ | 웰빙김밥천국 | 이춘* |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16 | “ | “ |
6 | “ | 실비집 | 김재* |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314 | “ | “ |
7 | “ | 카페림스 | 박세* |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371-8 | “ | “ |
8 | “ | 형제집 | 정순* |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 | “ | “ |
9 | “ | 대흥집 | 조봉* |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87-21 | “ | “ |
10 | “ | 외갓집 | 조미* | 예산군 대술면 충령사로 117 | “ | “ |
11 | “ | 조선곰탕 (산성점) | 임보* |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49-7 | “ | “ |
12 | “ | 바다양푼이 | 이순* | 예산군 덕산면 신평1길 16 | “ | “ |
13 | “ | 산유 | 서대* |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220 | “ | “ |
14 | “ | 추억만들기 | 김경* | 예산군 덕산면 봉운로 15 | “ | “ |
15 | “ | 다솜분식 | 김명* | 예산군 봉산면 황금뜰로 156 | “ | “ |
16 | “ | 키즈앤맘 | 박선* |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11 | “ | “ |
17 | “ | 인천옥 | 박복* |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703-1 | “ | “ |
18 | “ | 약산흑염소 | 김영* |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03 | “ | “ |
19 | “ | 오가장군 | 김수* |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88 | “ | “ |
20 | “ | 수암산 곰례가든 | 신일* | 예산군 삽교읍 수암산로 238-8 | “ | “ |
21 | “ | 첼로 | 정경* |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1길 3 | “ | “ |
22 | “ | 맛나식당 | 이명* |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16 | “ | “ |
23 | “ | 시골길 | 진문* | 예산군 예산읍 예중길 41 | “ | “ |
24 | “ | 애플 | 이경* | 예산군 예산읍 임성로 7번길 2 | “ | “ |
25 | “ | 총각소주방 | 주장* | 예산군 예산읍 창신로 53 | “ | “ |
26 | “ | 내포식당 | 김영* | 예산군 삽교읍 애향 12길 3 | “ | “ |
27 | “ | 신암 포장마차 | 윤선* |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산19 | “ | “ |
28 | “ | 삼일 | 김한* | 예산군 예산읍 간양길 166번길 16-34 | “ | “ |
29 | “ | 안동찜닭 | 김진* | 예산군 예산읍 산성공원 1길 1 | “ | “ |
30 | “ | 이서방 치킨식당 | 김계* |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165 | “ | “ |
4. 공고기간 : 2016. 01. 15. ~ 2015. 01. 28 (14일간)
5. 고지사항 : 영업소 폐쇄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예산군수에게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 예산군 교육체육과 (담당 이성택 ☎ 041-339-7482)
2016년 01월 14일
예 산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