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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6- 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 1. 15.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 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영업소 폐쇄)
2. 공고기간 : 2016. 1. 15. ~ 2016. 01. 29. (15일간)
3.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11조
4. 공시송달 대상업소 내역
업 종 | 업소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미용업(일반) | 세마미용실2 | 중구 명동4길 31, 2층 | 김*옥 | 영업시설물 멸실 및 사업자등록 폐업 | 영업소 폐쇄 |
5. 유의사항 : 위 공시송달(공고)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아무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중 위생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영업소 폐쇄」됨을 알려 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중구보건소 위생과 위생관리팀 (☎02-3396-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