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비스

타시군고시공고

HOME > 시정 > 시정공고 > 타시군고시공고

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연락처
041-540-2811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영업소폐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3396-5655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1.15 19:55:03 수정일 2016.01.15 19:55:03 조회수140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6- 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 1. 15.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 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영업소 폐쇄)



2. 공고기간 : 2016. 1. 15. ~ 2016. 01. 29. (15일간)



3.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11조



4. 공시송달 대상업소 내역























업 종



업소명



소 재 지



대표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미용업(일반)



세마미용실2



중구 명동4길 31, 2층



김*옥



영업시설물 멸실 및 사업자등록 폐업



영업소 폐쇄




 



5. 유의사항 : 위 공시송달(공고)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아무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중 위생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영업소 폐쇄」됨을 알려 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중구보건소 위생과 위생관리팀 (☎02-3396-5655)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