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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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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41-540-2811


 


식품접객업소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61-797-4021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1.15 19:51:46 수정일 2016.01.15 19:51:46 조회수142

광양시 공고 제2016-87호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영업신고에 대한 사업자등록 폐업)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하고 행정처분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1. 14. ∼ 2016. 1. 24.(10일간)



2. 대상 및 내용























업종



상호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행정처분)



처분사항



일반음식점



로그맨



변주현



광양시 광장로 112-11(중동)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폐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영업장 폐쇄).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직권말소 일자 : 2015. 1. 5.



5. 유의사항



행정처분(허가취소)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처



- 담당부서 : 광양시청 보건위생과



- 주 소 :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 전화번호 : (061)797-4021 / 모사전송(061)797-4151



 



 



 



2016년 1월 14일



광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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