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정 > 시정공고 > 타시군고시공고
포천시 공고 제 2016 –137 호
공중위생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법」제10조, 제12조 및 제37조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에게「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 년 1 월 25일
포 천 시 장
1. 위반 및 공시송달 내역
업 종 | 업소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위생 처리업 | 하*나라 위생물수건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오림포길 *0 | 정*정 | ① 위생관리 기준에 따른 위생관리를 하지 아니함 ② 2015년 위생교육 미이수 ③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함 | 경고 및 개선명령 (1차 위반) |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고 및 개선명령 (1차 위반)
4. 법적근거 : 공중위생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5. 공고기간 : 2016. 01. 25 ~ 02. 09 (15일간)
8. 유의사항
위 공고기간까지 포천시 보건위생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길 바라며, 만일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9. 문의사항 : 포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지도팀 (☎031-538-3694, FAX.031-538-3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