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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1.25 14:52:08 수정일 2016.01.25 14:52:08 조회수187

포천시 공고 제 2016 –137 호



 



공중위생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법」제10조, 제12조 및 제37조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에게「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 년 1 월 25일



 



 



포 천 시 장



1. 위반 및 공시송달 내역



 























업 종



업소명



소 재 지



대표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위생



처리업



하*나라 위생물수건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오림포길 *0



정*정



① 위생관리 기준에 따른



위생관리를 하지 아니함



② 2015년 위생교육 미이수



③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함



경고 및 개선명령



(1차 위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고 및 개선명령 (1차 위반)



4. 법적근거 : 공중위생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5. 공고기간 : 2016. 01. 25 ~ 02. 09 (15일간)



8. 유의사항



위 공고기간까지 포천시 보건위생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길 바라며, 만일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9. 문의사항 : 포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지도팀 (☎031-538-3694, FAX.031-538-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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