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참여 도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HOME > 시정 > 시정공고 > 타시군고시공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