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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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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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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토지관리과 작성자토지관리과 등록일2016.01.25 14:29:23 수정일 2016.01.25 14:29:23 조회수139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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