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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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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62-607-4431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1.23 14:07:57 수정일 2016.01.23 14:07:57 조회수139

공고 제2016- 76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하여 6개월이상무단 휴업 및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업종변경)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공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예정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01월 20일



광주광역시남구청장



- 아 래 -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위반 및 제75조제1항 적용



3. 행정처분 내용














































영 업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 고



업 종



업소명



업주명



업소주소



영업자주소



일반



음식점



다산



이태호



군분로147번길 3



북구 하서로49번길24-6(운암동)



6개월이상장기휴업 및 영업시설물멸실



영업소



폐쇄



제7



-116호



일반



음식점



항하



홍경근



월산로 140



서울 도봉구 도봉로150바길 26,



금광포란채아파트101동602호



6개월이상장기휴업 및 영업시설물멸실



영업소



폐쇄



제11



-14호



일반



음식점



아이스통



와플



김대원



서대문대로663번길 18



서구 금부로103번길 8-14(금호동)



6개월이상장기휴업 및 영업시설물멸실



영업소



폐쇄



제12



-57호




 



 



4. 공고기간 : 2016. 01. 20. ~ 2016. 02. 03.(15일간)



5. 의견제출 방법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조 서식



6. 의견제출장소 : 광주광역시남구 보건위생과 식품지도팀 ☎ 062-607-4431



7.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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